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발주자와 설계감리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이 지침의 내용이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범위·업무내용 및 서식 등을 조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설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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