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9조 (설계감리원의 지원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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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설계 수행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2. 설계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발주자 및 설계자가 설계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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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설계 수행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2. 설계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발주자 및 설계자가 설계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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