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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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1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4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1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4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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