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0조 (설계용역 성과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감리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설명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2.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설계감리원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경제성, 정확성 및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2.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3.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4.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5.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6. 도면상에 사업명을 부여 했는지 여부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설계감리 검토목록(Check List)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감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감리원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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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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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