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 (설계용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착수 및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항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예정공정표2.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설계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감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설계감리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CD -ROM)로 제출할 수 있다.1. 근무상황부2. 설계감리일지3. 설계감리지시부4. 설계감리기록부5.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6. 설계감리 추진현황7. 설계감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8. 설계감리 주요검토결과9. 설계도서 검토의견서10.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및 도면 등)를 검토한 근거서류11. 해당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12.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설계감리원은 발주된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게 지침에 따른 설계감리원 세부업무 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 용역명, 설계감리규모 및 설계감리기간 등2. 세부시행계획: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3.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4. 그 밖에 발주자가 정한 사항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감리원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2.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설계감리원은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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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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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