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 (설계용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착수 및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항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예정공정표2.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설계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감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설계감리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CD -ROM)로 제출할 수 있다.1. 근무상황부2. 설계감리일지3. 설계감리지시부4. 설계감리기록부5.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6. 설계감리 추진현황7. 설계감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8. 설계감리 주요검토결과9. 설계도서 검토의견서10.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및 도면 등)를 검토한 근거서류11. 해당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12.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③설계감리원은 발주된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게 지침에 따른 설계감리원 세부업무 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 용역명, 설계감리규모 및 설계감리기간 등2. 세부시행계획: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3.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4. 그 밖에 발주자가 정한 사항
④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설계감리원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2.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⑧설계감리원은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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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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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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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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