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2조 (설계감리용역의 성과물)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 완료일에 계약서에 따른 설계감리용역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CD-ROM)로 제출할 수 있다.1. 설계감리 결과보고서2. 그 밖에 설계감리수행 관련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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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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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