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원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3. 설계감리 결과보고서4. 감리기록서류가. 설계감리일지나. 설계감리지시부다. 설계감리기록부라. 설계감리요청서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5. 그 밖에 발주자가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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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설계용역의 관리제9조 · 설계감리원의 지원업무제10조 · 설계용역 성과검토제11조 · 설계감리 보고서 작성 등제12조 · 설계감리용역의 성과물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