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 (설계감리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2.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3.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4.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5. 설계업무의 공정 및 기성관리의 검토·확인6. 설계감리 결과보고서의 작성7. 그 밖에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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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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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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