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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제18조
설계감리 등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공사감리 등
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25의2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의3조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제26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의2조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27의3조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의4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의5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의6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7의7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제29의2조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제3조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6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7조
제7의2조
제7의3조
제7의4조
제7의5조
제7의6조
제7의7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9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