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설계사의 면허제18조 설계감리 등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제2조 정의제20조 공사감리 등제21조 감리원의 자격 등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제23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4조 감리원의 관리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제25의2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제25의3조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제26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제27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제27의2조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제27의3조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제27의4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제27의5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제27의6조 분리발주의 예외제27의7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