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력기술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4개
전력기술관리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제12조 공사감리 등제12조의2 감리원의 배치 등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제14조의2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제14조의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제16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제17조 휴업 등의 신고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제18조의2 공제사업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제24조 비밀 유지제25조 청문제26조 수수료제27조 권한의 위임 등제27조의2 벌칙제27조의3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29조의2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