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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력기술관리법
LAW ·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12조
공사감리 등
제12의2조
감리원의 배치 등
제13조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제14의2조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제14의3조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제16의2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제18조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제18의2조
공제사업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4조
비밀 유지
제25조
청문
제26조
수수료
제27조
권한의 위임 등
제27의2조
벌칙
제27의3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29의2조
양벌규정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
과태료
제31조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5조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6의2조
제6의3조
제7조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의2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제8조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제8의2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9조
전력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