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간외 근무 및 대체휴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관리소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휴무를 허가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대체 휴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 휴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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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근무시간 등제8조 · 관리소장 직무제9조 · 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제10조 · 비근무자의 거주 장소제11조 · 순환근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시간외 근무 및 대체휴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근무사항제14조 · 휴가·휴무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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