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는 연중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로표지 기능의 원격감시 및 사고발생 시 긴급복구 체계를 갖춘 관리소는 주간에만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소 직원은 관리소 근무인원 범위 내에서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소 근무직원의 결원·휴가·휴무 등으로 관리소에 2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1명이 근무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시에는 가능한 근무자 전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③관리소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또는 관리소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방법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단서와 제4항의 경우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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