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는 연중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로표지 기능의 원격감시 및 사고발생 시 긴급복구 체계를 갖춘 관리소는 주간에만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관리소 직원은 관리소 근무인원 범위 내에서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소 근무직원의 결원·휴가·휴무 등으로 관리소에 2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1명이 근무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시에는 가능한 근무자 전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관리소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또는 관리소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방법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와 제4항의 경우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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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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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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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