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근무"란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2. "비근무자"란 근무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3. "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4. "휴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일 수 만큼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순환근무"란 근무여건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소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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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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