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근무"란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2. "비근무자"란 근무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3. "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4. "휴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일 수 만큼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순환근무"란 근무여건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소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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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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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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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