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소장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관리소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소 직원의 휴가를 신청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
관리소장은 근무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민·관·군·경간의 협조를 강화하여 직원 및 가족 중 위급환자 발생 등 비상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비상상황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시 비상근무 명령 등 필요한 대비태세를 취하고 그 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및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관리소 근무자 교대근무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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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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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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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