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소 직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로표지 기능(광파·전파·음파표지·특수신호표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계, 장비 및 전원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관리소 인근 무인표지 기능감시 및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5.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6. 항로표지 장비·용품 및 유류 등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8.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법령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한 해양기상관측업무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연안정지해양관측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지해양관측업무라. 지방자치단체의 적조예찰 및 그 밖의 요청업무마.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및 자연보호업무10. 그 밖에 관리소와 관계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