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소 직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로표지 기능(광파·전파·음파표지·특수신호표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계, 장비 및 전원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관리소 인근 무인표지 기능감시 및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5.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6. 항로표지 장비·용품 및 유류 등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8.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법령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한 해양기상관측업무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연안정지해양관측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지해양관측업무라. 지방자치단체의 적조예찰 및 그 밖의 요청업무마.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및 자연보호업무10. 그 밖에 관리소와 관계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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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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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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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