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소 직원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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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로표지 기능(광파·전파·음파표지·특수신호표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계, 장비 및 전원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관리소 인근 무인표지 기능감시 및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5.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6. 항로표지 장비·용품 및 유류 등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8.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법령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한 해양기상관측업무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연안정지해양관측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로표지 기능(광파·전파·음파표지·특수신호표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기계, 장비 및 전원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관리소 인근 무인표지 기능감시 및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5.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6. 항로표지 장비·용품 및 유류 등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8.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법령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한 해양기상관측업무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연안정지해양관측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지해양관측업무라. 지방자치단체의 적조예찰 및 그 밖의 요청업무마.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및 자연보호업무10. 그 밖에 관리소와 관계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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