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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