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은 매 1개월 마다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에 2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무기간 중에는 일 24시간 중 취침시간 6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제
여객선 등 운항수단이 없는 무인도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대 근무를 위하여 지방청장은 표지선 등 수송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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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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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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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