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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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은 매 1개월 마다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은 매 1개월 마다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에 2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무기간 중에는 일 24시간 중 취침시간 6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여객선 등 운항수단이 없는 무인도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대 근무를 위하여 지방청장은 표지선 등 수송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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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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