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근무여건이 어려운 도서·벽지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지방청 관할 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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