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근무자의 거주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가 아닌 관리소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 장소를 제약받지 아니한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 또는 벽지에 위치한 관리소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관리소 내 숙소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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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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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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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