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휴가·휴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의 휴가·휴무가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 지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휴가·휴무를 승인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휴가·휴무 또는 병가를 승인 받은 자가 기상악화 등의 사정으로 관리소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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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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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8 시행된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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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