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휴가·휴무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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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의 휴가·휴무가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의 휴가·휴무가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 지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휴가·휴무를 승인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해 휴가·휴무 또는 병가를 승인 받은 자가 기상악화 등의 사정으로 관리소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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