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기술위원장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위원회 회장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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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대표 및 기술위원장의 자격기준
[별표 1] 기술대표 및 기술위원장의 자격기준 | 기술대표 및 기술위원장의 자격기준 | 기술대표 및 기술위원장의 자격기준 | 1.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급 이상으로 3회 이상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심사위원으로 2회 이상 참여한 사람 2. 이공계대학교(2년제 포함) 또는 기능대학 교수 이상으로 근무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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