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기술위원장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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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위원회 회장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위원회 회장은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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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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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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