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단 규칙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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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술대표의 위촉에 관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술대표의 위촉에 관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30일 전에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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