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술대표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1. 한국위원회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기술 관련 업무 총괄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3.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평가경기·훈련과 관련한 기술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4.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과의 기술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5. 우리나라의 국제심사위원을 총괄·대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기술적 사항의 분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의 기술 정보, 경기규칙, 보건·안전·환경 규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한국위원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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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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