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3 (기술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1. 한국위원회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 관련 업무 총괄2.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집행과 심사채점에 관한 사항 총괄3.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중재·해결 등 조정에 관한 사항4.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의 총괄·대표 및 기술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경기 직종의 신설, 개편 등 국내기능경기대회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국위원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