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1. 회장은 공단 이사장이 된다.2. 운영위원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이사인 능력개발이사가 된다.3. 운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기능경기대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나. 공단의 기획운영이사, 능력평가이사, 국제인력본부장 및 NCS센터원장다.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라.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마. 기술대표바. 기술위원장
회장은 한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수단장을 겸한다.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공식대표를 겸한다.
운영위원은 한국위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한국위원회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기능경기위원회는 한국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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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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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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