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한국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의사규칙 및 경기규칙의 준수 등에 관한 업무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 등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및 선수단 파견에 필요한 업무3.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내 개최에 필요한 업무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 다만, 제4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의 한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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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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