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한국위원회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 부서장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이 되며, 한국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보좌한다.
③사무차장은 공단 기능경기부장이 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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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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