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한국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위원회 회장은 한국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1. 운영자문위원장은 공단 기능경기대회 소관 능력개발이사가 되며, 운영자문부위원장은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겸한다.2. 운영자문위원은 시·도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기능경기대회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능경기대회 전문가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위원이 된다.
③운영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차장이 된다.
④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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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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