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업계획 수립·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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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한국위원회, 전국기능경기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당해 연도 운영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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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한국위원회, 전국기능경기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당해 연도 운영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한국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계획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5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계획(지방기능경기대회에 대한 비용지원 계획을 포함한다)은 2월 말일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최계획은 6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시기는 제4항에 따라야 한다.
④지방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시·도지사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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