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한국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위원회 회장은 한국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1. 기술자문위원장은 제11조에 따른 기술대표가 된다.2. 기술자문부위원장은 최대 2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분과장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기술대표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3. 기술자문위원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기능경기대회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기술위원 중에서 한국위원회 회장이 기술대표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이 위촉위원이 된다.
기술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사무차장이 된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위원회 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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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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