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3 (기술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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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1. 한국위원회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 관련 업무 총괄2.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집행과 심사채점에 관한 사항 총괄3.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중재·해결 등 조정에 관한 사항4.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의 총괄·대표 및 기술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경기 직종의 신설, 개편 등 국내기능경기대회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국위원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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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1. 한국위원회의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 관련 업무 총괄2.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집행과 심사채점에 관한 사항 총괄3.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중재·해결 등 조정에 관한 사항4.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의 총괄·대표 및 기술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경기 직종의 신설, 개편 등 국내기능경기대회 기술 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국위원회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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