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 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에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포털의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품질오류 처리내역은 데이터관리지침의 품질오류신고서 및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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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