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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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 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에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포털의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해당 품질오류 처리내역은 데이터관리지침의 품질오류신고서 및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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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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