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품질 업무부서 담당자
2.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의 품질관리 절차
2.데이터 품질검사 및 처리 방법
3.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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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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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