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5조 (작업 순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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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및 운영과 관련된 작업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부여범위의 선정2. 대상 공간정보 선정 및 참조도의 결정3. 부여대상물의 결정4.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관리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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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및 운영과 관련된 작업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부여범위의 선정2. 대상 공간정보 선정 및 참조도의 결정3. 부여대상물의 결정4.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관리 및 제공
②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련하여 상황별 작업은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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