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 생성시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로부터 생성된 공간객체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라 생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제9조에 따라 부여대상물로 판정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부여대상물 정보를 생성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객체가 부여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성 처리 절차를 종료하도록 한다.
부여대상물이 추가되면 제13조의 방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와 메타데이터 등의 정보를 구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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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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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