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 생성시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로부터 생성된 공간객체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라 생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②제9조에 따라 부여대상물로 판정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부여대상물 정보를 생성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객체가 부여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성 처리 절차를 종료하도록 한다.
③부여대상물이 추가되면 제13조의 방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와 메타데이터 등의 정보를 구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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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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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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