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2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부여대상물로 결정된 공간객체는 전자적으로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부여대상물에는 모든 공간객체에 대한 표준메타데이터, 공간객체 유형별로 부여되는 유형별메타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이력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정보들의 내용과 연관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별표 6과 같다.
제2항과 별도로 부여대상물의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 이력정보, 유형별메타데이터 이력 정보를 각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그 구조는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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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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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