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7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서식2에 따라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제공의 기술적인 문제, 보안상의 문제 등 검토를 거쳐 사용자에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제공한 경우 제공 사항과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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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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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