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8조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6-19 · 시행 2019-06-1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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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여대상물의 확인제11조 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제12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제13조 메타데이터제14조 표준메타데이터이력정보제15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제16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삭제제17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제18조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의 판단제19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생성제2조 정의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 생성시 처리방법제21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소멸제22조 공간객체등록번호 소멸시 처리방법제23조 동기화제24조 동기화 방법제25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제26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 방법제27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요청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기준제4조 부여대상물의 구성제5조 작업 순서제6조 부여범위 등의 선정제7조 참조도의 결정제8조 부여대상물의 결정을 위한 준비제9조 부여대상물의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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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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