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5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부여대상물의 공간객체별로 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이력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이력 정보를 구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이력정보는 부여대상물의 모든 공간객체에 공통적으로 구성하며 별표 10과 별표 11을 의하여 구축한다.
③유형별메타데이터이력 정보는 해당 부여대상물의 유형별로 구축하여야 하며,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와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를 통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유형별메타데이터이력을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1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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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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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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