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1조 (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는 제10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매칭에 의한 결과로 나온 현장 도면을 참조하여 해당 공간객체의 유무판단, 외형적 일치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현장조사는 당시 추가적으로 공간객체의 미비한 속성정보의 파악, 연계 정보의 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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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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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