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 (부여대상물의 결정을 위한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여범위에 대한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가 구비되면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 집합인 부여대상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여대상물의 구성은 표준공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와 참조도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들로 구성되며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의 공간객체들의 중복성 또는 오류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매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기법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매칭의 결과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2. 부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다양한 중복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3. 비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어느 한 도면에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