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 (부여대상물의 결정을 위한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부여범위에 대한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가 구비되면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 집합인 부여대상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여대상물의 구성은 표준공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와 참조도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들로 구성되며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의 공간객체들의 중복성 또는 오류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매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기법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매칭의 결과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2. 부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다양한 중복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3. 비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어느 한 도면에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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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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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