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1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객체의 소멸은 부여범위의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가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1.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객체가 제거된 경우2.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객체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객체는 존재하나 보안지역으로 선정되어 해당객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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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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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