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0조 (부여대상물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의 매칭에서 부매칭, 비매칭된 공간객체의 경우 항공영상 등을 사용하여 해당 객체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
②영상을 이용한 판독은 공간객체의 상세한 위치정확성을 배제하고, 공간객체의 형태가 영상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그림자, 건물높이 등에 의하여 영상을 이용하여 실질적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2. 공간객체의 제작년도가 항공영상의 제작년도보다 최신인 경우3. 그밖에 영상 판독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부여대상물의 확인 순서 및 방법은 별표 4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