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7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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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는 생성과 소멸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부여범위가 추가 또는 삭제로 부여대상물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12조 또는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는 생성과 소멸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부여범위가 추가 또는 삭제로 부여대상물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12조 또는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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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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