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8조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은 부여범위에 속하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제공받아 부여대상물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일 경우에는 생성과 소멸로 보지 않는다1. 기존의 부여대상물에 대한 선형 정보가 틀려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2. 선형의 변화가 아닌 속성의 변화만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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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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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