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8조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은 부여범위에 속하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제공받아 부여대상물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②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일 경우에는 생성과 소멸로 보지 않는다1. 기존의 부여대상물에 대한 선형 정보가 틀려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2. 선형의 변화가 아닌 속성의 변화만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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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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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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