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4조 (동기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의 공간객체 변화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 전송방식을 일정 주기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거나, 온라인 정보전달 방식을 저장매체를 이용한 전달방식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