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여대상물"이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 공간객체의 종류 등 공간객체들의 집합을 말한다.2. "표준공간정보"란 부여대상물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3. "참조도"란 표준공간정보에 비교가 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4. "표준메타데이터"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에 공통적으로 구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5. "유형별메타데이터"란 표준메타데이터 이외에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메타데이터를 말한다.6. "매칭"이란 부여대상물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의 공간객체에 대한 도형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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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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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