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9조 (부여대상물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부여대상물은 전자적으로 매칭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각 참조도를 추가할 때마다 제2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정매칭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부매칭 또는 비매칭된 경우는 제12조의 부여대상물의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킨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결정된 부여대상물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임시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 구축 내용은 별표 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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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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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