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9조 (부여대상물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은 전자적으로 매칭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각 참조도를 추가할 때마다 제2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②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정매칭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부매칭 또는 비매칭된 경우는 제12조의 부여대상물의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킨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⑤결정된 부여대상물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임시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 구축 내용은 별표 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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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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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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