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9조 (시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병성감정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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